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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포함한 일급입니다 라고 했을때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17.01.15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조건 - 단기 알바근무시간 11:00-20:00근무일 16~23일 (총 8일)일급 58000원 ( 각종 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적혀있음)급여 지급일 근무 마치고 이틀뒤 25일 지급식대 미지급 교통비 미지급근로자는 대략 5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4교대입니다<질문 1>각종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급여를 받은 후 주휴수당에 대해서 따로 요구할수 없나요?<질문 2>만약 사업자 측에서수당포함금액이라고 적혀있으니 우리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 3>대충 계산해봤을때 주휴수당 대략적으로 9만원정도 나오는데 맞게 계산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지금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힘들 듯 보여집니다.일 9시간에 2017년 근무라고 가정하고 시급 6470원으로 계산하면 9x6470원 = 58,230원입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그런데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다소 짧아서 주휴수당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생한다 하더라도 1주분 주휴수당만 발생할 듯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해서 말씀드려 본 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