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곧 사회생활을 해야하는터라 사정상 단기알바밖에 할수없어 알아보다가 집근처 아울렛에서 행사장 특판행사 단기알바를 구한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일급 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5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있어서 그런것인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탄하게 일을 진행하던 어느날, 행사장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행사장에비해 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날부터 점장은 저포함 행사장 알바 대다수를 공사중인 본점에 물류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본점공사 물류알바는 이미 따로 구해진 상태였으며, 그 알바들은 시급제로 8000원씩 저희보다 더 많이 받아가며 훨씬 일찍 퇴근했습니다.(물류알바 평균퇴근시간 17시, 행사장알바 퇴근시간 21시) 행사장이 여유롭고 본점공사가 바쁜것으로 보아 모집내용 이외의 사항이지만, 추가 지급금이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예정외의 물류일을 진행하였고 당일 물류알바들이 일이 끝나고 퇴근해도 다시 행사장으로 복귀하여 21시까지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 점장에게 추가지급금이 있냐고 물었더니, 저희를 '헬퍼' 라며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류일을 하고 심지어 끝나고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을 더하는 제가 물류알바들 보다 돈을 적게받는건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 연락을 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물류일을 하다가, 어느날 인력이 남는다고 행사장 알바 전원 강제로 이틀씩 쉬게 하더니 오늘은 문자로 매출이 저조하니 여태 일했던 급여는 지급할테니 그만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단기알바 밖에 할수없어서 저는 이 알바를 위해서 약속되있던 모든일을 취소했고, 다른 단기알바 들을 제쳐두고 그곳억 지원해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제 남은 알바자리도 없어서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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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단기 아르바이트이고,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조금 힘들 듯 보여집니다.다만,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