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6,7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2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요.22시 넘어서 1시간 야간수당 되나요?재택근무도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나요?현재는 재택은 아닌데 3월달부터 재택으로 근무할건데야간수당. 주휴수당 재택 안줘도 불법 아닌가요?주말 일8시간씩 주 16시간 일할건데재택은 야간. 주휴 다 안줘도 되나요?지금은 출퇴근하고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3.3프로 세금만 떼고있는데말이 프리랜서지 그냥 시급제 알바로 일하고있는데.야간수당도 없고 주휴수당도 평일은 주는데주말은 안주는거 같아요. 주말은 16시간 일하는데.밑에 글 쓴사람이랑 같은 사람인데.주 56시간 주7일 일 8시간 일하는데주휴수당이 말도안되게 나와요.월 식대 10만원이구요.일8시간 주 7일 일해서 세전 200만원으로 일해요.2시부터 밤 11시까지구요. 야간수당도 매일 한시간 안하고 일반 시급 받는거 같고주휴수당도 받기는 받는데 주말 16시간 근무는 안주는거 같고요.원래 주 5일은 150만원. 주말근무는 추가 50만원으로공고나왔구요.주말이 월 8-9일인데 12월 1월은 9일 일하고요시급 6730원에 주16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한시간해서일 8시간 월 50만원 주말근무가 월급이 말도 안되네요.재택으로 돌리면 야간수당.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지금은 출퇴근인데 뭐 프리랜서라면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관없어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시급받고 대학생이고 알바하고 있는데 ㅜ저는 대학생이구요. 시급 알바 받는데 프리랜서라고하면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줘도 합법인가요?이거 너무 억울하네요 ㅜㅜ.재택일때랑 프리랜서일때랑 이경우가 합법인지 좀 가르쳐주세요그리고 출퇴근 프리랜서도 시급제로 일해도 각종수당 미지급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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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처럼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여러 이유로 근로자라고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기준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은 주휴수당 발생 조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소정 출근일 개근) , 야간수당(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의 내용을 좀 더 봐야하겠지만, 단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수당지급에 논쟁의 소지는 있을 듯 보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