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9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일하는 20살입니다이번에 한달이되어서 그만두려는데 돈계산이 복잡하네요1. 처음계약서에 사장님이 1년이상 근무한다고 마음대로 썼는데 법적효력이있나요? 이걸 근거로 최저의 90퍼만 받았거든요2.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겠죠? 일을그만둔 마지막 주의 수당의 못받는건가요?3. 사장이 그만두기전 15일전에말해야하기때문에 15일동안일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만두면 불이익이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저희를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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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하셨었나요? 계약서상 서명을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했다, 근로자와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는 점으로 보아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퇴직하는 주 발생하지 않음)3. 반드시 퇴사 통보를 15일 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통보는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근로자의 갑적스런 퇴사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실 입증이 힘들지만, 간혹 있음)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충분히, 최대한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