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5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눈썰매장 알바를하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저희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서 작성해주시지않아 알바하는오빠가 직접양식을다운받아 작성하였는데 아직 도장을찍어주시지않았습니다.저희는지금 일8시간 (휴게시간포함9시간) 주6일근무를하고있는데 월급 135만원을 주신다고합니다.알바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지만 월급으로 지급하면 안줘도 되는것이 아니냐며 발뺌하고 계십니다.또한 근무일이 2016년12월21일부터 2017년1월21일까지 인데 2016년 최저6070원 으로 계산 하시려합니다저희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금액인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에대한 여부와 정당한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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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 보통 일반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2017년 부터는 법정 최저시급 6470원 이상을 받아야 하며, 6470원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일 8시간 주 6일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기에는 월급여가 조금 적어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