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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

* 17.01.15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를하고있는데 저희가게가 사장님과 월급제로 근무하는 점장님 매니저님이 계시고 시급제로 근무하는알바생이 5명입니다 곧4명이되구요 근무시간은 딱정해져있지않고 보통 오후4~5시부터 새벽 1시정도까지입니다 주말같은경우에는 2시까지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계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거죠? 제가 여쭤보니 우리가게는 그런게없다 라고만하시는데 이걸 고발하게된다면 제가 신고했다는게 걸리나요? 지금한달일했는데 의문이많아서 질문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하루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 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아니라 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 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진정사건 접수는 익명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사건 조사를 하게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조사를 받게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