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30,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2015년 9월말 경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주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일하였으며 시급은 최저시급(6030)으로,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걸리는 점은 점심값이라며 점심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쳐주신 것과 작은 회사가 아니기에 명절(추석,설)에 배와 햄세트를 받은 것 입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대부분 7시간으로 일하였으나 10시간 가까이 내리 일한적도 있었으며 8시간을 일 한 날도 있었고 제가 휴가로 인해 못나가서 주 14시간 근무한 주도 있었는데 이것은 퇴근할 때마다 시간을 적었습니다.하지만 시간을 적은 문서는 제게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하루 8시간 주 3회 시급 6030의 조항만 제게 작성하게 하시고 다른 조항은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이 근로계약서 또한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드리자면 알바인 저는 오전7시 -오후3시까지 일하였고 실장님은 10시에 오셔서 5시까지 일하셨으며 매니저님은 1시에 오셔서 10시까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간대 주 2회 일하는 알바생이 있었으며 주말 알바생 2명은 오전 9시부터 5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