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9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전 금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한달좀 넘은 알바생입니다저희사장님께서 처음 3개월은 임금90퍼를 주신다고 하시고선 계약서에 마음대로 1년이상근무라고 쓰셨습니다 이런경우도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최저와 주휴수당 모두 받을수있겠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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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년 이상 근무하시기로 한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