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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15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처음들어갔을 떄 시급 7000으로 주급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까지 하기로 얘기했고 어제 주급 계산을 하는김에 여태까지 못받은 주휴수당 합쳐서 문자로 받을 수당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뭐냐고 하셔서 일정 근무시간을 일하면 받는 근무수당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알바하러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줘본적도 달라한 사람도 없다면서 줄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셨고 제가 주휴수당까지 받아가면 아침부터 일해서 180만원 받아가는 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주휴수당 안받고 금요일까지 일을 해서 마무리 하던지 다음주에 15시간만 일해서 주휴수당 받던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경운가요 진짜, 손님없을땐 일찍보내고 많을땐 늦게 보내는 알바 꺾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0시 반 이후에 퇴근했고 야근수당,,? 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지 못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못받았던 돈 받는게 당연하고 5일동안 15시간 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안가고 싶습니다...ㅜ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발생 조건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56조]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