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1월13일부터 시작해서 이틀간 하였습니다.공고에는 시작시간과 끝나는시간이 써져있었고 협의라는글도 써져있었습니다.그러고 일을시작하였는데 13일에는 6시출근을하여 제가처음이고 해서 12시까지만하라고하고 퇴근하였습니다.면접때는 몰랐는데 일을하고보니 출근시간이 애들이많아서 미정이고 퇴근시간도 가게손님이 많냐 적냐에따라 미정이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았으며 같이 일하는 애들은 이게 당연하다는듯이 일을해오고있었습니다.저는 애들과는 달리 일을 많이 해본상태라서 부당하다고생각되는데 어떡해야되나요?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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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알고 계신 것처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조건대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빨리 퇴근시키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사건 조사는 약 30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