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 미정일 경우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주휴수당 받을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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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없이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근로종료일을 정하고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2. 주휴수당은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가입해주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은 가입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