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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 17.01.14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5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씨유나 지에스에 면접보러 갔는데 양산시 삼호동 근처입니다 사장말이 이 동네 임금을 합의봣다고 4700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시급 500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5500원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장사도 안되는데 남는게 없다고 하면서 중요한것은 계약서에 최저시급을 적어서 쓴다는겁니다 5500원주면서 계약서에는 작년 6030원을 적는다고 합니다 이번해에 면접본곳은 6470원인데 5000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런것을 동네 편의점들이 합의를 볼수있습니까 이 동네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면접만 본 상태인데 신고가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접수는 어렵습니다.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검색창에 "근로감독 청원" 검색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다만, 보통 진정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