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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 17.01.14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년 12월 6일부터 시급 6730원으로 일 8시간을 일했는데요.평일 주5일은 150만원 주말은 50만원 받기로 하고 일했습니다.근데 계산을 해보니깐... 시급 6730원에 일 8시간 일하고 한달 매일 일하는데식대는 한달 10만원 나오구요.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200 이상을 받아야 해서요.더 큰 문제는 제가 12/6일 부터 일햇고12/6~16일 까지 주 5일로 9일 일했구요12/17일부터 주말 토일도 나가서 일했습니다.근데 주말은 주휴수당을 안주고 일하는 거 같아요.일주일 일한 시간 (나누기) 40 * 8 * 시급인데.일한 날 시급과 주휴수당, 식대를 합치고세금 프리랜서 3.3%를 떼는데계산하면 절대 그 월급을 받을수가 없어요.이렇게 계산하면 제가 12월달에 일한 돈이 더 많아야 하는데이번달 12월 달 월급 나온것을 보니깐 1497290 원 입금됏어요. 프리랜서 세금 3.3 프로떼구요.계약서 썻구요.시급 6730원이고~ 식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월 10만원이구요.주휴수당을 계산햇을때 돈이 주말은 주휴수당 포함을 안한 가격인거 같아서요.저는 12월달에 총 12/6일부터 12/16일까지 주 5일로 9일 일하고12/17일 토요일부터는 매일 출근햇어요. 평일 주말 모두요.주휴수당 계산이 말이 안되네요 ㅠ그리고 1월달도 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일 평일 주말 모두 출근하고 있어요.1월달이 31일인데 31일 전부 출근합니다. 설날이랑 연휴든 대체연휴든 상관없이 풀 다 근무하러가요.31일간 1월에 일하는데... 현재 14일까지 결근 지각 없이 풀로 일하고 있구요.그리고 평일 + 주말일해서 월 200이라고 공고 보고 일하게 됏는데계약서 썻을때 시급 6730원에 주휴수당 식대까지 해서는 200만원 계산이 너무 적네요.그것 계산이 주말 주휴수당은 안주는 거나 혹은 시급이 6430원인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가격인가요?저는 주 56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가격이면 적어도 7000원 초중후반대인데 여기는 시급이 6730원이거든요.그럼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아니구요.저 지금 월급을 주휴수당 제대로 못 받고 적게 받고 일하고 있는거 맞죠?ㅠㅠ이거 말하면 알바하는 곳에서 저를 자르거나 안좋아할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제대로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주휴수당 등 돈을 제대로 안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잇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말해야 하는건가요? 확실히 주휴수당 적게 받고 잇는 상황인지 답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월급계산이 정확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보통 급여 계산은 (근로시간 x 최저시급) + 주휴수당 + 가산수당(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추가근로를 했을 때 발생) 하며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