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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14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6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지금 알바 두명 주방한명 땜빵한명이에요전그만뒀구요 하루12시간근무에요 월급160이고 쉬는건 두번입니다말하기도창피합니다 ..ㅜㅜ 12시간인데 손님없으면 한두시간일찍들어가라고할때도있습니다 그시간을 월급 160에서 한시간 5000원씩 계산해서 빼고 월급을주더군요 그만두기전월급에선 8만원을뺏더라구요같이일하던사람이하는말이더웃겼어요 사대보험들어달라니까사대보험원하지않는사람은안해도된다그래서 전 안했습니다근데 다른 이모가 사대보험해달라니까 사대보험해주는곳에가라고했답니다 .. 월급 올려주기는커녕 160에서 예를들어 손님이없어서일찍 들어간시간이 10시간이면 5만원을제외한 155만원을주더군요신고하려니 노동청이나아는분이많이있다고 하드라구요 거기일하시던분이고기집인데 고기빼고는 다 재사용하고요 쌈장 기름장 겉절이 쌈무 김치 콩나물 된장찌게도 재활용합니다아는사람이많아서 그전에도 일하던학생이신고했는데 전화한통으로무마처리됬다고들었어요사장님이 아무리돈많고 건물도있고하면 뭐해요 손님없다고눈치주고 자기가 퇴근시켜놓구선 일찍들어갔다고 그시간만큼 수당빼고진짜 녹음한파일도잇고요 노동청 그다음 식약청 위생과그집에는 다걸려요 위생도엉망이고 기름장 부터 다 재사용입니다제대로신고할곳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액 이상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임의로 공제된 급여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기는 것도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위생과 관련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36조]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