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말 이틀동안 각각 12시간씩 24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이 (일주일 총 일한시간)/40X8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계산법은 통상적으로 일주일동안 하루에 8시간 5일 일하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저는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여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원래 받던 시급이 원래 시급에 갖가지 다른 임금 등을 추가한 게 6500이라는데 그러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더 받을 때 작년으로 본다면 6030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6500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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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65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보기에는 적어보입니다. 약정시급으로 산정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