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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 17.01.14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0명(* 사장님 제외)

Q 주단위로 스케줄을 짭니다. 그런데 금토일만부르고 월화수목은 간제로 쉬게됩니다. 만약 평일날 출근하면 바쁠때는 일하고 조금만 한가해지면 2시간씩 쉽니다. 이때는 시급을안쳐줘요. 어떤날은 1시에 출근을하고 6시에 퇴근을해서 결국 5시간을 있었는데 그중에 3시간만 일을 하게됐어요ㅠㅠ 퇴근시간이 일정하지않고 가라고하면 가구요 일이 한가하면 6시에퇴근 바쁘면 10시이후퇴근 이런식입니다.그리고 시급이 주휴수당포함 7000원인데 문제가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에 출근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여 다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또한,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대로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주휴수당은 포함한 시급이 7000원으로 보기에는 적어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