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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주휴수당계산법..

* 17.01.14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재가 지금 만 17세 입니다. 주휴수당을 1주일에 40시간넘게 일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모르겠어서질문드립니다. -(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안되는 개인 기업에서 일을했습니다 ) - 재가 이 기업채에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사장님은 시급 7000 + (건당 + 500) 받는 조건으로 하고 (치킨배달하는업채입니다)배달원인 저는 4월까지 일을 하고 사장님이 급여는 2주마다 받았는데 저의주급의 20%를 보증금으로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재가 4월까지 일을하기가 힘들어서 1월에 그만두고 사장님에게 보증급을 돌려받고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려주시지 않겠다합니다. 재가 받아갈수있고 명백한 불법이지요? 질문드립니다.받을수있으면 재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월 - 시급은 7000원을 받았습니다1주 - 35.5시간2주 - 47.5 시간 3주 - 47시간 20분4주 - 46시간11월 - 1주 - 54시간2주 - 60시간3주 - 59.5시간4주 - 54.5시간12월 -1주 48.5시간2주 56.5시간3주 62.5시간4주 54.5시간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총 챙길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으로 재가 야간에도 최대 새벽 2시 까지 일을 했었는데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안되는 개인 기업에서 일을했습니다) 야간 수당은 따로 챙겨갈수없는거인가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1일 7시간 이상, 야간 근로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9조]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3.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밤 10시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