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11월7일부터 일했고요~야간에11시~아침7시까지 총8시간일하고요...주말에만 하시는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주5일 일합니다. 월~금까지요...근데 주휴수당 같은건 챙겨줄수가없다고 말하셔서 알고있긴한데요~그냥궁금해서 적어봐요편의점알바하고있는데요...계속하고있는중이예요받을려고한다면받을수있나요?알아만 두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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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