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성한 글이 삭제되어 다시 질문드려요!1. 저는 2016년 12월 (당시 최저시급 6030원)에 일을하였는데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 저도 6470원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2. 저번달 알바비가 제대로 들어오지않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시 받았으나 그래도 제가 계산한 금액과는 맞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야기하면 제게 불이익이 올까 그냥 넘겼어요. 만약 이번달에도 알바비가 부족하게 들어온다면 신고를 하려하는데 저번달것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3.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해당업체를 신고할시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나요?4. 저는 제가 일한시간을 수첩과 달력에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시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발 답변해주세요 ㅜㅜ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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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네. 맞습니다 2017년 1월 1일 부터 6470원을 적용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2. 네.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4. 근로자가 별도로 정리한 기록부도 사건조사시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