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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7.01.14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7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솔직히 이번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고당할때 어떤 절차를 겪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금,토,일 주중 3일 근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처음 알바면접을 볼때도 매니져분이 주말에 인원이 많이 필요 하다고 하셨었구요.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알바당일 날에 다음날의 시간변경 가능 여부를 매장 캡틴께 여쭤 봤는데 ,그 분께서 일요일에 직원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몇분뒤 저를 부르시더니 사직서를 건네주시며 쓰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엄연히 따지면 해고를 당한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만.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왜 저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셨나 싶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글을 보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해고와 퇴사는 엄밀히 다를 부분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에 쓰는 서류 입니다. 보통 해고통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에 씁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