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년하세요 제가 피시방 주말 알바를 하는데요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되면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받잖아요 그 휴식시간도 일을 하는 시간에서 빠지나요? 그렇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시간인 15 시간을 못넘어서 제가 일을 하는 16시간 에서 14시간으로 바껴서 못받나요? 그리고 저녁 또한 사비로 먹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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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실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그 시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2. 식대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