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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 17.01.13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1. 2016년 7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주말 토,일 근무했고 하루 8시간씩 총 일주일에 16시간 일했습니다. 따로 휴게시간 주어진 것 없었구요.저의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 한달을 알바를 못하게 되서 친구에게 대타를 맡겼습니다.근데 사장말로는 대타를 쓴 사람은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사장님꼐 양해구하고 동의하에 친구가 한달간 대타를 해준 것이었고 이것 외에 무단결근은 없었구요, 딱 하루 학교일때문에 알바를 못나가서 다른 알바생이 대신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타를 한 1개월을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 지금은 알바를 그만둔 상태인데요, 알바를 하는 동안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한건 일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고 사장님도 일절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시구요, 근로게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를 그만 둔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나요?3. 제가 한 두어번 정도 저의 근무일(토,일) 외에 평일에 대타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대타를 했던 그 주는 대타한 시간만큼 더해서주휴수당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타한 날은 의미가 없는건가요?근무일지는 제가 따로 핸드폰에 메모해놨고 월급 통장 내역 있습니다. 진정서 신청하기 전에 제대로 알고 신고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꼭 답변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결근으로 대타근무를 맡긴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주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7조]3.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아래에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남겨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