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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 둔 후 임금에 대해서

* 17.01.13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를 사장 개인 화풀이 샌드백 취급을 하더라구요.그전까지는 근무에 대한 꼬투리라서 그러려니 하고 받았습니다만 이번 문제가 된 건은 명명백백 제 잘못이 아님에도 저한테 책임을 묻더라고요덕분에 일하러 나가자마자 집에 가라고 해서 바로 집에 왔습니다.지금 너무 화가나서 바르지 못한 선택인줄은 알지만 당장 내일부터 무통보 잠수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임금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지,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12월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1월 12일까지 일한게 적용됬구요, 목금 5시간 토일 6시간, 주당 총 22시간 일했습니다.성탄절 이브 전날과 이브날에는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며, 해당 날 일했던 증거물로는 근무일지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타 뛴 경우도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힘드셨나봐요.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무단퇴사는 바람직한 퇴사방법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아래의 조건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대타 근무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산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