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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이1시간으로나와있는데

* 17.01.13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실제로쉬는시간은30분이고 주6일일하고 하루쉬는데 하루쉬는날나와서일하면 특근수당으로 준다고 계약서에는적혀있는데 일반수당으로쳐주고 수습기간3개월이라고 최저시급보다도안줍니다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1.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 적용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불가합니다.[최저임금법 6조]2.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일했더나,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단,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단,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가산수당 적용이 안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시급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4조 휴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