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모 인터넷강의 업체에서 아웃바운드로 일을 했었는데요.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작년 11월28일부터 정식출근이었습니다.주 5일이고, 11시부터 6시30분까지 하루 8시간 30분 근무 하였습니다. (중식시간 1시간포함)11월28~30일까지는 오후 1시까지 출근을 하였고 12월 1일부터 제 시간에 출근.12월 9일까지 일했습니다. 총 일한날짜 10일이고요.제가 시급으로(작년기준 6030원) 계산을 해보니 대략 50만원선정도 되는것 같은데(교육수당 5만원 포함)오늘 들어온 급여는 25만원입니다. 혹시나해서 점심시간 빼서 계산을 해봐도 25만원은 택도 없는 금액이고,여기 월급자체가 기본급100+@ 였습니다.신입3개월동안은 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비조차 한달에 실적이 없으면 20만원은 제합니다.그래서 점심시간과 지원비까지 제외해서 준건가 싶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통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오늘 들어온 25만원의 급여가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혹여나 지원비20만원을 떼서 준거면 그게 정당한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점심시간을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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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보통 월급을 계산하려면 쉽게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을 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추가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 마다 상여,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무급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