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PC방알바한지 한달되었네요주 5일근무이며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주 30시간 일하기에 주휴수당받을수있는데 이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준다는 말은 안적혀있었는데 받을수 있겠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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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