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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점주님 임의대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17.01.13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방학동안 1개월 하루12시간 근무 주 1일휴무의 형태로 얘기를하고 3일전부터 일을시작햇습니다 그런데 점주님께서 하루5시간 주2일휴무의 형태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선택권은없엇고 통보엿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속 근무를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한 장씩 교부 받고 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 19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