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의점 주말야간 알바

* 17.01.13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편의점 주말야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오늘1월13일부터 시작인데 저번주 1월8일에 급하게 불러서 일을했죠그런데 시급이5천원이라는데 이번주까지 해보고 마지막으로 시급에대해서 말을해보려합니다. 그런데도 5천원 준다고하면 4일하고 그만하는건데 신고를해도 될까요?솔직히밤낮바꿔서5천원받으면서 하루10시간씩 일하고싶지는 않네요..근로자수는 잘몰라서 제가본사람만 썻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최저시급액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액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그만두기 전 또는 그만 둘 때에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차액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통해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배정 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사건마다 소요시간 달라질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