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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문의입니다

* 17.01.13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150만원(본인의 계산결과 200이나 사장님이 150에 합의보자해서 합의봄)을 입금받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알고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주말알바로 토, 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한 날이 다수 있습니다.2013.11.02~2014.02..28 시급 5000원 2014.03.01~2014.07.31 시급 5500원 2014.08.01~2015.02.21 시급 6000원 2015.02.22 퇴직2015.04..30~2015.09.20 시급 6000원 2015..09.21~1016.02.10 시급 6500원 2016.02.11~2016.04.23 휴직2016.04.23~2017.01.01 시급 7000원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아닌것 같습니다.식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사장님이 결제하는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4대 보험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주5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매달 6000만원 이상 매출달성시 인센티브가 있지만 저는 따로 상의된 부분이 아니어서사장님이 주고 싶을 때 급여와 함께 입금해주셨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됐어도 저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휴게공간 또한 따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손님이 없을 때 앉아있고, 손님이 있으면 응대해야하는 상시대기 형태의 근무였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라는데 급여는 단순히 가게에 있던 시간(=1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이 경우 1. 주휴수당 진정신청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분을 받게 되는것인지2. 사장님이 주고 싶을 때 주셨던 추가입금액은 주휴수당이 일부 지급된것으로 인식되어 그 또한 미지급분에서 차감되는지 3. 휴게시간 계산은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을 제외해서 24시간이 아닌 22시간으로 1주를 계산해야하는지4. 사장님이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 신청한 기록이 있는데, 이부분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는지이상 궁금한 점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등 약정된 시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약정시급 인정이 가능하여, 그 시급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주휴수당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듯 보이나 이는 사건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보입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이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다면 그 시간 만큼은 무급적용 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그 시간을 무급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 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4.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번호 02-6293-6120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