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 17.01.13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전에 근무하던곳에서 월~목 4일 하루 12시간씩 총48을 도와달라하여도와줬습니다휴식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이였구요일급 8만원을 주신다해 갔는데 40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가능한가요??그리고 혹시 휴식시간은 1시간이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해정해석 상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일주일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