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입금 미달로 인한 퇴사 요청 했는데

* 17.01.13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2015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15년16년 기본급110만원 이후로 오른적이 없습니다.17년도에도 최저시급도 되지않아 최저시급 미만으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1월31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받고 노도청으로 그동안 못받은 급여도 받을생각 입니다,근데 회사 퇴직원을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용이 문제가 되는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一一一一-1.본인은 이러한 사직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임을 확인하고 추후 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사.형사상의 이의 제기치 않으며 그 청구를 포기함을 확인합니다.2.만일 본인이 상기 상항을 위한하였음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 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습니다.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이게 과연 정당한 퇴직원 인가요?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최저시급 으로 인한 사직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