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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아요!

* 17.01.13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저는 지난 2016년 12월 5일 (월) ~ 2017년 1월 13일 (금) 까지 총 6주간 주5 일로 6500원의 시급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12/5 월 10-7 912/6 화 10-6 812/7 수 10-6 812/8 목 10-6 812/9 금 10-6 812/12 월 10-7 912/13 화 10-7 912/14 수 10-7 912/15 목 10-7 912/16 금 10-7 912/19 월 10-7 912/20 화 9-6 912/22 목 9-7 1012/23 금 10-9 1112/26 월 9-6 912/27 화 10-6 812/28 수 10-11 112/29 목 10-6 812/30 금 10-6 81/2 월 10-6 81/3 화 10-6 81/4 수 10-6 81/5 목 10-6 81/6 금 10-6 81/10 화 10-6 81/11 수 10-6 81/12 목 10-6 81/13 금 10-6 8저의 근무시간이며 보시는바와같이 2주간은 주4일동안 근무하였습니다.12월 22일까지의 임금을 당일 지급받았으며 12월 23일~1월 13일까지의 임금은1월 25일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제가궁금한 점은 제가 일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의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ㅠㅠ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자 측에서 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것인가요?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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