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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 17.01.13 조회 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6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대기업에서 단기알바하는데(2~3주) 친구와 함께 합니다.또 다른 친구에게 같이 추천을 받아서 하게된건데애초에 시작할 때, 친구는 월~금 5일하고저는 다른 알바가 있어 월,목,금 3일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렇게 알바를 시작하고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주휴수당에 대해 물으니 그런건 어떻게 알았냐면서친구는 주5일해서 주휴수당 받는다는데저는 못받는다는겁니다.전 하루8시간 * 3일 = 24시간 하는건데15시간 이상이면 원랜 주휴 줘야하는걸로 아는데제 계약을 친구처럼 주5일 계약으로 해놓고실제로는 3일만 나오니까 못받는다네요.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현재 근로계약 체결이 월~금 으로 되어 있으신건가요?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근로체결이 월~금으로 되어 있다면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해 근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