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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13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2월달에 주말에만 5시간 일하는데 대타로 몇번해줘서 그 시간 포함하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데 이미 12월달 알바비는 받은 상태고요...그리고 미성년자 부모님확인동의서,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정해진 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 계산해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사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18세 이상이라면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