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15,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 작은 학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학원.. 괜찮은건가요? 2. 이학원은 80분수업에 1건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처음 들어왔을때는 건당 18,000원이라고 하더니 3개월 수습은 15,000원인데 저는 수업이 작아서 18,000계산했다고 하고 3개월은 18,000원주더니 그 이후는 수업이 늘어서 그런지 갑자기 15,0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겁니다. 또 문제는 과거 수업한 것들을 따로 표기해두고 하는게 아니라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표만 존재할뿐.. 그러면 차액만큼은 돈을 못돌려 받나요?3. 방학이라 오전부터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앞에 시간에 수업을 넣고 중간에 4시간 가량 비는데 이시간동안 학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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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2번 3번. 현재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가장 큰 기준점은 '근로자'인지 여부 입니다. 건별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형태 자체는 도급계약의 형태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그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