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 수당이 포함된 최저 시급이 얼마인가요?

* 17.01.12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2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당시 채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7000원이 시급이라고 되어있었고 별다른 의심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이고 최저 시급도 올랐잖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7000원을 받고있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불하려면 얼마정도 받아야 맞는 것인가요? 만약 그 값을 못받는다면 더 달라고 요구 할수 있는것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6470원으로 임금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7000원중 6470원 빼고 나머지 차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2.차액이 있다면 더 요청할수있습니다.3.근무 요일 시간이 정확하지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