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친절히 상담해주시는 모든 상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저는 스키장 근처에서 의류와 장비를 렌탈해주는 렌탈샵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하루에 10시간씩 주6회 근무를 하는데 생각해보니 130만원의 월급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130만원의 월급도 사실은 120만원의 기본금과 시즌권 구매시 50퍼센트 지원이 있으나 저는 구매를 하지 않을것이기에 1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말씀드리자면렌탈샵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평일+주말 근무자는 4명이고 주말에 1명 더 일하는 상황입니다.낮시간대 1명(주말엔 2명), 밤시간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근무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총 27일동안 기숙) 할 예정이고 복지면에서는 무료강습, 무료렌탈이 있습니다.2017년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자면 6470원*10시간*27일=1746900원으로 나옵니다.(일주일 중 하루 쉬는 화요일에 주휴수당(6470원*10시간)을 받는다고 계산하였습니다.)실제 130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시급 5400원을 받는것 같은데요.(130만/실근무일24일/10시간=약 5400원)궁금한것을 나열해보자면, (여기서 변심이라는 말은 제가 월급이 낮다고 시시비비를 따질 때 사장님의 상황입니다.)1. 숙식을 해결해주는것이 월급에 관여하는지요. 알바천국에 소개되어있는 페이지에서는 숙식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즉, 먹고 자는것을 해결해주는 이유로 인해 최저시급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먹고 잔것의 비용을 사장님의 변심으로 내놓으라 할 때 제가 낼 필요가 없는지요.2.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일했기 때문에 쉬는 화요일에도 10시간치를 받을 수 있는지요.3. 복리후생에 스키나 보드 장비, 의류 무료렌탈, 무료강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사장님의 변심으로 렌탈비용, 강습비용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지요.4. 근무중에 배가 고프면 기숙사로 올라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올라가서 먹고 다시 내려와서 일을 계속 하는 상황인데이 때 시간계산은 변함없이 10시간인지 아니면 식사시간을 제외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따로 식사시간(예:30분)이 정해져있는것도 아닙니다.근로계약법에서 언뜻 "사용자의 감시나 대기시간 중 식사나 수면등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써봅니다.5.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으로 하는데 시작요일이 근무시작일부터 인지 일요일부터 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첫 시작일은 언제로 선정해야하나요.6. 근로계약서는 오늘 받아서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장님이 130만원을 써넣으셨습니다. 제가 서명을 하면 무효처리가 가능한지요.7. 개인적인 고민입니다만, 마지막날에 따져보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말을 꺼내는게 좋을까요..사장님께 전에 월급가지고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렌탈샵이 돈벌러 오는곳이 아니라 놀러오는곳이라며낮은 월급에 합리화를 하십니다. 또한 숙식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같이 간 친구는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면서 이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저 혼자 헤쳐나가야 할 일인것 같은데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무환경상 숙식이 필요하여 제공된다면 제공받는것이 맞습니다. 숙식을 제공받는다고 하여 월급을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복지 차원이기때문에 렌탈을 받았거나, 강습을 받았을경우에 다시 비용을 내지않아도됩니다.4.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제대로 쉬지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5. 주휴수당은 첫근무일로 잡을수있으며 첫 근무 요일 기준~ 그 다음주 요일이 지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퇴사시에만 마지막주 주휴수당 정도를 받을수 없게됩니다.6.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하였더라도 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없습니다.7.계속 근무를 하고싶다면 그만둘때쯤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근무시간을 따로 기재하길 권장하며 , 근무 기록을 최대한 확보할수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내에 cctv 영상기록, 또는 같이 일한 동료 증언 등)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