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지금 최저가 6470원인데 12시간 근무(10~22시)임에도 월급여가 180만원 입니다. 사장 임의로 정한 조항에는 결근 1일에 급여의 20%를 삭감한다고 써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12시간 근무에 한 달에 휴일이 주말 제외 3일입니다. 주말엔 못쉬고 주중에만 3일 쉰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일이 힘들어서 관두면 그에 대한 일급여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앉혀놓고 앞에서 지장 찍으라고 시켜서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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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먼저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을 지킨 월급인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이 나오며 17년 기준6470원 이상 받고있는지 체크해주세요2.1일 결근시 1일 근무에 대한 일급만 제외하면 됩니다. 급여의 20%삭감은 위법입니다.3.그만둘경우 한달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한다면 별 문제가없습니다. 하지만 그만둠으로써 급여를 제대로 다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전액불지급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4.불리한 내용으로 지장을 찍은 서면계약서는 법적효력이없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