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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야근수당

* 17.01.12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단기알바로 5일간 일했구요 내일이 마지막날인데단기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받나요? 그리고 지정된시간은 아침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인데 그 이후로 9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이때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시급은 6500원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5일근무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 2.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근무한 시간*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할수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22시 이후로 근무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