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에서 알바를 봤을때 시급이 8000원(급여 협의)라고 쓰여져 있었는데알바 면접에서는시급에 대해 아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알바천국에서는 평일 모집하고있었는데. 면접보러가니 알바 한번도 안해본 초보라서 단기간 써보고 평일에서 주말 3일(금..토.일)만 써보고 점차 요일을 늘린다고 하였는데. 시급협의가 아니라 일 시작하게되면 총월급이 평일에 일하는것보다 돈이 더적을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알바를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월급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시급에 대한 다른 말이 없었기때문에 저희는 시급이 8천원인줄 알고 일을했습니다. 사정상 못하게되어서 월급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일하는곳 연락처를 찾아봤는데 거의 전화번호가 기입되어있지 않아서 알바천국에 문의해보니 퇴사한직원에게 14일내에 월급을 지급해야된다고 하셨는데 14일이 지나도 아무연락이 없어서 친구가 번호를 찾아줘서 제가 먼저 연락을했습니다.과장님께 연락을했더니 "시급 얼마 받는다고했지??"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8천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8천원은 경력자나 잘하는사람들한태만 주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니저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잘하는애들도 6~7천원받는데 월급을 15일날 줄테니 직접와서 현금으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야간수당이 10시부터라고 하셨는데 주말에는 수당이 몇배인가요?*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서 야간수당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저희가 야간근무로 새볔 4시 반에 마쳤는데 30분도 월급으로 쳐주나요?*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어떡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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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22시 이후로 근무할경우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으며 주말에 일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추가수당은 없습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야간에 근무하였다면 수당은 받을 수있습니다.3.30분도 받을수있습니다.4.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어도 근무기록 또는 사업장내에 cctv 영상기록,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으로 근무한 부분을 입증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