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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12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빵집에서 일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우선 평일근무이고 근무시간은 10~16시로 총 6시간입니다. 1. 근무도중 알바생을 제외한 정직원들은 식사를 주는데 저같은 알바생들은 식사를 안주면서 밥은안주니 든든하게 먹고오라고합니다. 점심식사 시간은 물론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 또한 전혀 없습니다.2.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며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하고 3개월 이후로 최저시급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3. 1주일에 30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같은건 일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구요, 2번같은 경우 사전에 점장이 3개월 동안은 임금에 90프로만 지불한다고 구두로 얘기해줬다고 합니다.하지만 저포함 다른 알바생들은 들은기억이 전혀 없구요 만약에 정말로 말해줬더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만약 1,2,3번 중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게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그 문제 될 만한 일들을 고발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는지 상담요청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을수있으며 대부분 식사시간으로 대체되나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이없다면 시급으로 모두 받으면됩니다.그리고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님으로 본인이 해결해야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체결하였을경우만 수습기간에 90%임금적용을 시킬수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 임금전액불지급으로 위법한 사항입니다. 구두상으로도 90프로만 지급한다고하였어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17년 최저시급 6470원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