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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알바계약기간

* 17.01.12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동전노래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1.시급5500원으로 최저시급을 다못받고 있습니다.근데 알바시작할때 계약서?비슷한 종이에 최저는 안준다고 적혀는있었던것같은데 남은 최저시급돌려받을 수 있나요?2.첫달월급을 받을때 퇴직잉여금이라고 알바기간을 3개월채우지를 못했을때를 대비해서 일주일치를 못받았습니다.그리고 하루5시간×4일=20시간이면 주휴수당받을 수있나요?3.처음알바시작할때 6개월인가 3개월을 한다하고 시작했는데 급한사정이생겨서 딱3개월하고 그만두는건데 불이익같은게 있나요?알바를 그만둘때 다음알바생을 구하지못했을땐 그게 저한테까지 영향이 있나요?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최저시급을 받지않기로 서면계약을 하였더라도 법적효력이없는 내용입니다. 최저시급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 만큼 받을 수있습니다.2.퇴직잉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치도 더 받을 수있습니다. 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경우 한달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밝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리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날짜까지 후임자를 구하지못했어도 계속 근무할 필요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