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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제가주휴수당계산해서월급을받은건가요

* 17.01.12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편의점야간을하는데 일요일부터목요일까지 24시부터9시까지 총5일하는데 1월1일부터 1월12일까지했는데 최저임금받구요 주휴수당을받으면 월급을얼마받아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과 임금은 별개의 수당입니다.2.임금 = 근무시간*시급3.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