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카페형 피시방 알바를 이틀하고, 텃세나 처음 일하는데 구박같은게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7시간 일해서 총 14시간 일을 했고, 그 이외에 알바 교육 시간 9시간 동안 일 배우면서, 일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장님께서 3개월째 월급이 나올때 알바 교육비가 지급될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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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무시간 14시간 + 교육시간 9시간 이 총 근무한 시간 맞으신가요?맞다면 23시간*6470원 계산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지급받을 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