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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근로 시간

* 17.01.12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하루 7시간씩 토,일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일주일 풀로 하여 180만원을 준다하였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5시간 6시간 씩 하여 급여는140 만정도 들어왔구요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바람에 2달 반만에 아파서 병원에 3일 입원을 해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사정상 미리 말하고 쉰거 3일 빼곤(시급 적용 X)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쉬면서 주휴 수당을 얘기를 했었는데 준적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하나요지금은 퇴사하였고 입금도 안주고 있어서 신고하려하는데요1. 180 받기로하였으나 임의로 퇴근하여서 못 받은 금액을 받을수있나요?2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3 쉬지도 못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한건 보상받을수 있나요?알바들 얘기들어보니 신고해도 알바생만 불이익 받았었다고 당당히 말하며 법을 악용하는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먼저 1.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 -> 2.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계산하여 17년기준 최저시급 이상 받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보상 시급8500원으로 적혀있는데 실제 로 근무한 시간과 일수를 따져서 월 18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계산해보세요.2. 죄처시급에 맞게 지급되었다면 그대로 받으면되고, 최저시급이 되지 않을경우 최저시급으로 모두 계산하여 실제 받아야할 임금을 계산하세요.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성인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면 더 이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없음으로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5.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