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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있습니다

* 17.01.12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1,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단기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일당이 51200원이고 쉬는날은 없다고합니다8시반부터 5시반까지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총 8시간이고주휴수당이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일한게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금요일부터일하고 끝나는날이 목요일이거든요..이렇게일하면 총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일급/8시간=6400원입니다. 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임으로 최저임금에 위반하며 6470원으로 계산하여 일급을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2.주휴수당은 13~20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겠습니다(!주치)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