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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17.01.12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64,8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를 그만둔지 6개월정도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같이 일했던 친구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일 근무 8시간씩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저는 5~6주동안 일주일 다 채운 기간은 3주정도 되고 하루나 이틀정도 빠진 주가 2주정도 있습니다 빠진 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안 빠진 주만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개인사정으로 빠진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만 받을수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