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A라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주5일 근무 다 채울시 주휴수당을 주고 요일을 개인스케줄에 맞춰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개인 스케줄에 맞춰주기는 커녕 거의 반강제로 스케줄이 짜여지고있습니다. 개인스케줄은 그렇다쳐도 주휴수당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정된 스케줄이 아닌 매주 다르게 나오는 스케줄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손님이 적다고 모든 알바생들의 스케줄을 주4일로 짰고, 처음에는 주휴수당에 문제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주4일 스케줄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 알았다고 주5일로 계약서 썼으니까 주4일 근무한 건 주휴수당을 못 주겠답니다.맘대로 스케줄 줄인 것도 화나는데, 주휴수당까지 안준다니..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설날같은 공휴일에 시급의 1.5배를 받는다는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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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처음에 정한 소정근무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강제 휴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2. 빨간날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급의1.5배를 받을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정한날에 근무할경우 시급의1.5배로 받을 수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나 설날에 쉬는날로 정한날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