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알바를 했습니다. 2주일정도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유가 사장님이 씨씨티비를보시고는 맨날 전화하시면서 쌍욕을하는건 아니지만 좋지않은 말을해서 스트레스 받고있었는데 하루는 그럴거면 일그만두라고 하시길래 그날 그만두고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둔다하니까 자존심만세운다.. 니는 죄송하다고하고 일열심히한다해야되는거다..니 그따구로 나오면 돈 제대로 못받을줄알아라 등등 그만둔다니까 또 뭐라그러더라구요 어찌됐건 문제는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안주는겁니다.제가 9일에 카톡으로 몇시간일했는지 날짜랑 다 정리를해서 이미지로 보냈는데 카톡확인만하고 답장을 안합니다.그래서 어제 문자를 보냈더니 또 답장이없네요.전화는 걸고싶지않구요. 저만빼고 다른알바생은 다 돈을 받았습니다.어떡해야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퇴사후 14일이라던데 만약 14일이지나서 제가 신고를하면 그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계약서도 일주일이나 지나서쓰고 일배워야.한다고 4일정도 나와서 일한것도 돈안받아도 되니까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마지막으로 제가 그만둔날 교대하는애한테 제 욕을 엄청했다네요싸.가지가없고 가정교육 못받아서 저런다고 부모잘못이라고...ㅋㅋ.. 막상 저랑 전화했을때 저는 말대답하지도 않았는데요..억울하고 화가납니다 ㅎㅎ..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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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이 지속되어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한것은 임금체불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2017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 임금액등 최저임금 내용을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체불된 임금의 진정신고는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지급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