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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

* 17.01.12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우선 저는 정직원으로 근무시작했구요 하루 12시간,주6일 근무인데 총 14일 근무중 휴무날 딱 하루 였어요. 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알바 총 6명있었습니다 알바들끼리 분위기 좋았어요 서로 챙기고 너무좋았는데 근무환경이 진짜 최악이에요 일단 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 없어요 식사시간 5분10분만에 밥먹고 일해야해요 사장님이 저희 가만히 있는꼴을 못보셨어요 ㅋㅋ 대놓고 말도 했죠 너네 7000원주기 아깝다고 190만원주기 아깝다고 일 더 해야되지않겟느냐고ㅋ 진짜 일도 너무 바쁘고 쓸때없는 트집,폭언,구박에 꾹 참고 하루하루 버텼는데 어느순간부터 알바를 새로 엄청 뽑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장님 자기 맘에 쏙드는 알바 구해질때까지 저포함 다른알바생들을 뒤에서 욕하면서까지 데리고 있던거에요 진짜 전부 제대로 쉬는날,휴식시간도없이 일했어요 ㅋㅋ 역시나 1월1일되자말자 바로 저랑 다른 정직원오빠 한명 더있엇는데 짤렸구요 그후로 차례대로 알바들 짤렸어요 월급은 어째어째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하니 너는 정직원인데 주휴수당이 무슨 소리냐고 하시네요. 계약서도 안쓰고 쉬는날도없이 일주일에 84시간씩 일했는데 사장은 나몰라라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무시,어떤 알바생은 월급도 30만원이나 적게받앗고, 또 다른 알바생들은 주휴수당받긴받앗는데 금액차가 너무 컷어요 덜준거죠 돈을...너무 부당한거같아서 알바생들이 연락을 계속 드럈는데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더니 태세변환하시고는, '본사에서 회계사가 해주신거니 우린 잘못된게없다법적으로 할려면 해라 , 노동청에 신고하든말든 알아서해라' 등 배째라 하시네요. 그래서 알바생 한명이 실제로 노동청에 전화를 했는데 노동청에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네요 ? 이건뭐 답도없어서 ,, 하여튼 저는 총 2주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어떡해야 마무리가 될수있을까요 아진짜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제라면 시급으로 먼저 산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2.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으로 나오며 시급이 최저임금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나머지 차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한것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와같이 실제로 시급이 7천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6030-7000 중 차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했다라고 주장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제외) 청소년은 7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로 받을 수있습니다.모든 임금을 정산해 보시고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세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